「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윤리특위에서 제명 징계안이 부결된 김남국 의원
국회윤리특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을 부결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가결 처리를 위해선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여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데는 최근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이날로 표결을 연기했다.
이날 부결 결정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가 전체회의 회부가 아닌,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소위에서 재표결 할 경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제명, 오늘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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