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해외여행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외화신고대
관세청은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 시 외화 반출입 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총 691건, 규모는 2,326억 원에 달한다. 도박자금 활용, 밀수품 구입,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등 불법 목적 자금 은닉 사례가 다수였으나,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1만 달러’에는 외화 현찰뿐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이 합산된다.
신고는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해외이주자의 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여행경비는 출국 전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동일하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표시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뒤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 적발 시 제재도 엄격하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 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반출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 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출입국 시 외화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철저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단속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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