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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가 피해지원금 악용 범죄 8월 말까지 특별단속 - 할인판매 빙자 사기·카드깡·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등 집중 수사 - 시도청 수사부서 중심 신속 착수,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추진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6-04-27 16: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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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지원금 포인트와 상품권을 악용한 사기, 불법 환전, 부정 결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직거래 사기다. 예컨대 ‘15만 원 상당 지원금 포인트를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서 13만 원을 송금받고 지원금을 전달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한다. 경찰은 이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결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매장에서 소비자와 공모해 음식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고 15만 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카드깡’ 형태의 불법 현금화다.

 

피해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해 포인트나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이 옆 매장의 카드 단말기를 비치해 피해지원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카드사 등을 속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도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범죄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조치도 병행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피해지원금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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