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2026년 1차 코디네이터 공개 모집… 6개국 해외사무소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이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천과 개발협력 현장 운영을 함께할 ‘2026년 1차 KOICA 코디네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6명으로, 선발자는 KOICA 해외사무소가 위치한 6개 국가에 배치돼 국제개발협력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 국가는 아시아 지역 피지와 미얀마, 아프리카 지역 카메룬과 튀니지, 중동·CIS 지역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이다. 국가별 모집 인원은 각 1명이며, 근무기간은 파견일 또는 출국일로부터 1년이다. 단, 희망 수요와 업무평가 결과, 현지 상황,
바이오플러스, BIO KOREA서 ‘휴그로·재조합 콜라겐’ 앞세워 글로벌 관심 집중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 바이오플러스(코스닥 099430)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BIO KOREA 2026’에 참가해 차세대 바이오 소재와 에스테틱 솔루션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총 48건의 전략적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바이오플러스는 단순 제품 진열 위주의 부스 운영에서 탈피해 ‘바이오 소재의 무한한 확장성’을 핵심 콘셉트로 선보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바이오플러스의 성장인자 기반 독자 원료인 ‘휴그로(HUGRO)’를 활용해 사용자의 목적과 부위별
윤승원 기자
정부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분리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전기요금과의 결합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2026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 체계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정된 「방송법」이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시행령 제43조 2항은 수신료 징수기관이 전기요금 등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위법인 방송법이 결합징수를 의무화하면서 시행령과 법률 간 충돌이 발생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상위법과 시행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수신료 결합징수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수신료 징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조속히 정비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영방송 수신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고지·징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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