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간호 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 ·의료 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 ·의료 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직역 간 합리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의료법·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체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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