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이내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날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와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체류한 사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을 단정하지는 않으며, 실제 이직 경위와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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