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2026년 1차 코디네이터 공개 모집… 6개국 해외사무소 파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이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천과 개발협력 현장 운영을 함께할 ‘2026년 1차 KOICA 코디네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6명으로, 선발자는 KOICA 해외사무소가 위치한 6개 국가에 배치돼 국제개발협력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 국가는 아시아 지역 피지와 미얀마, 아프리카 지역 카메룬과 튀니지, 중동·CIS 지역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이다. 국가별 모집 인원은 각 1명이며, 근무기간은 파견일 또는 출국일로부터 1년이다. 단, 희망 수요와 업무평가 결과, 현지 상황,
바이오플러스, BIO KOREA서 ‘휴그로·재조합 콜라겐’ 앞세워 글로벌 관심 집중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 바이오플러스(코스닥 099430)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BIO KOREA 2026’에 참가해 차세대 바이오 소재와 에스테틱 솔루션을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총 48건의 전략적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바이오플러스는 단순 제품 진열 위주의 부스 운영에서 탈피해 ‘바이오 소재의 무한한 확장성’을 핵심 콘셉트로 선보였다. 특히 현장에서는 바이오플러스의 성장인자 기반 독자 원료인 ‘휴그로(HUGRO)’를 활용해 사용자의 목적과 부위별
윤승원 기자
다음 달 말부터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분양권 당첨자는 주택 소유자로 간주돼 무주택자 자격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는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집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변경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할 계획이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미 이행 시 처벌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및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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